Traffic Rules

괌의 교통 규칙

괌은 한국과 같은 우측통행이라 운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 표지판이 mph로 표시되고, 적신호 우회전의 조건, 스쿨버스, 도로 가운데의 노란 차선 등 한국과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괌에서 운전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규칙을 표로 정리하고, 항목별 해설에는 근거가 되는 괌 법률(Guam Code Annotated, GCA)의 조문 번호를 적었습니다.


괌 교통 규칙 한눈에 보기

항목 괌의 규칙
통행 방향우측통행・좌핸들 (한국과 같음)
적신호 우회전완전히 정지한 뒤 안전할 때만 가능 (금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제외)
속도 단위mph (마일/시)
최고 속도섬 전역에서 45mph(약 72km/h)가 상한. 표지판이 있으면 그 숫자를 따름
스쿨버스승하차 중에는 뒤차와 맞은편 차 모두 완전 정지
가운데 노란 차선일반 주행에 사용하지 않음 (좌회전 준비 등에 한정)
스마트폰신호 대기 중에도 손에 들거나 조작하면 위반 (핸즈프리 통화 제외)
어린이 카시트4세 미만은 카시트, 4~11세이고 키 약 144cm 미만은 부스터 시트 등
차 안의 술동승자의 차내 음주, 개봉한 술을 싣고 달리는 것도 위법
사고 신고인명 피해 또는 50달러 이상의 물적 피해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서면 보고

적신호 우회전: 반드시 한 번 완전히 멈춘 뒤에

빨간불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정지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녹색 신호로 진행하는 차에게 먼저 양보한 뒤 돌아갑니다. ‘NO TURN ON RED’ 표지판이 세워진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안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두 대가 거의 동시에 들어서면, 왼쪽 차가 오른쪽 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6 GCA §3325).


속도: 45mph는 ‘목표’가 아니라 ‘상한’

괌 법률은 45mph를 넘는 속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도로・교통・노면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달릴 것을 요구합니다(16 GCA §3301). 학교 주변 등에서는 표지판으로 더 낮은 속도가 지정됩니다.

표지판 숫자 km/h로 환산
15mph약 24km/h
25mph약 40km/h
35mph약 56km/h
45mph약 72km/h

스쿨버스: 반대 방향 차선의 차도 멈춥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 위해 멈춰 선 스쿨버스를 만나면, 어느 방향에서 다가가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16 GCA §3336(c)). 아이들이 도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출발도 추월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노선버스가 차도 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10mph 이하로 속도를 줄입니다(16 GCA §3301(d)).


가운데 차선: 여행자는 ‘좌회전 대기’에만 사용

주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양방향 차로 사이에 노란색 라인으로 나뉜 차로가 보입니다. 3차로 도로에 대해 괌 법률은 가운데 차선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시야가 트인 곳에서의 추월, 좌회전 준비, 표지판으로 진행 방향이 지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16 GCA §3314(b)). 차로가 더 많은 도로에서도 이 차선의 사용법은 노면 화살표와 표지판을 따릅니다. 여행 중에는 좌회전 직전에 들어가 맞은편 차가 끊기기를 기다리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U턴은 표지판이나 신호로 허용된 시야가 좋은 곳에서만 하세요.


스마트폰: 거치대에 꽂아 두었어도 조작하면 위반

괌 법률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것’뿐 아니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16 GCA §3346). 신호 대기나 정체로 잠시 멈춰 있는 시간도 운전 중에 포함됩니다. 허용되는 것은 블루투스 등을 이용한 핸즈프리 음성 통화(이어폰은 한쪽 귀만)와 긴급 신고뿐입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출발 전에 입력하고, 도중에 바꿀 때는 도로 밖으로 나가 정차한 뒤 조작하세요.

벌금은 1회 100달러 이상, 2회째부터 500달러 이상이며,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1,000달러 이상과 함께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괌 법률은 렌트카 회사가 이 휴대전화 규제 내용을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16 GCA §3346.1(e)).


안전벨트와 어린이 카시트

앞좌석・뒷좌석 구분 없이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장치는 나이와 키에 따라 정해집니다(16 GCA Ch.26).

  • 4세 미만: 기준에 맞는 카시트
  • 4~11세 어린이 중 신장이 144cm(144cm) 미만인 경우: 부스터 시트 또는 체격에 맞는 카시트

카시트 대여는 차량 예약 시 함께 신청해 주세요.


차 안의 술: 동승자도 대상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물론, 주행 중인 차 안에서 동승자가 술을 마시는 것, 뚜껑을 딴 술을 차 안에 두고 공도를 달리는 것도 괌에서는 경범죄(미스디미너)에 해당합니다(9 GCA §§92112~92114). 마시다 남은 술을 가져갈 때는 좌석이나 글로브박스가 아닌 트렁크에 넣어 주세요.


사고: 가벼운 접촉이라도 경찰과 렌트카 회사에 연락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한 뒤 상대방과 이름・연락처・차량 등록번호를 교환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나 겉보기 손해가 50달러에 이르는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16 GCA §3502). 렌트카 수리비는 작은 흠집이라도 50달러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경찰과 타이코 렌터카 양쪽에 연락해 주세요. 다친 사람이 있거나 화재・위험이 있으면 911에 신고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기준 괌 법률(Guam Code Annotated)에 근거합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언제나 경찰관의 지시와 신호・표지판・노면 표시를 우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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