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 Coverage

보험 보상

모든 차종의 대여 요금에는 대인·대물 배상보험(LP)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비하려면 아래 3가지 보상 제도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상 제도에 가입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보상 제도 없이 사고를 내면 렌터카 수리비는 전액 고객님 부담이 되며,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상 제도에 가입해 두시면 사고 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 요금에 포함된 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험(LP)

대인 1인당 $100,000
1사고당 $300,000
대물 1사고당 $50,000

추가할 수 있는 보상 제도

차종 클래스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CDW뿐입니다.

CDW 자차 손해 보상 제도

렌터카 수리비(한도 $50,000) 중 고객님 부담을 면책금 $1,000까지로 줄여 줍니다.

AS / A 클래스$17.00 / 24시간
RV / F / W / LA 클래스$22.00 / 24시간

ZDW 면책 보상 제도

CDW의 면책금 $1,000을 면제해 드립니다(CDW 가입 시에만).

전 클래스$10.00 / 24시간

NOC 휴차 보상 제도

사고 시의 영업 손실 보상금(NOC, $250 / $400)을 면제해 드립니다.

전 클래스$7.00 / 24시간

CDW 적용 조건

CDW는 차량끼리의 충돌 사고로, 양쪽 차량 모두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찰이 발행하는 사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리비가 면책금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영업 손실 보상금(NOC)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과 관계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NOC에 가입하셨다면 면제됩니다.

자력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상태 $250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는 상태 $400

사고 처리 수수료 $150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150이 부과됩니다. 경찰 보고서와 보험사·수리업체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 발급 및 처리 절차에 드는 수수료입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 보험 약관상 대상이 아닌 사고,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 부담입니다.

모든 보상 제도에서 제외(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1.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 사용 등.
  2. 유리창 손상.
  3. 차량 도난, 고의적인 파손 행위, 차 안 물품의 도난.
  4.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사고나 손상.
  5. 교통 위반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100).
  6. 차량 손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으면 사고 처리 수수료($150)가 부과됩니다.
  7. 사고 시 견인 비용.
  8.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9. 타이어·휠·휠 커버·열쇠의 손상·분실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10.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사고 처리 번호가 없는) 사고 또는 손상.
  1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상.

CDW 적용 제외

  1. 난폭 운전, 위험한 도로에서의 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면서 운전한 경우.
  2. 운전 중 물체와의 충돌, 렌터카를 방치해 생긴 새로운 손상.
  3. 과실로 차량이 전손된 경우.
  4. 차량 도난.
  5.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6. 충돌한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차량 검사 만료.
  7. 사고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8. 음주 또는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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