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 Coverage
보험 보상
모든 차종의 대여 요금에는 대인·대물 배상보험(LP)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비하려면 아래 3가지 보상 제도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상 제도에 가입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보상 제도 없이 사고를 내면 렌터카 수리비는 전액 고객님 부담이 되며,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상 제도에 가입해 두시면 사고 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 요금에 포함된 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험(LP)
| 대인 | 1인당 | $100,000 |
| 1사고당 | $300,000 | |
| 대물 | 1사고당 | $50,000 |
추가할 수 있는 보상 제도
차종 클래스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CDW뿐입니다.
CDW 자차 손해 보상 제도
렌터카 수리비(한도 $50,000) 중 고객님 부담을 면책금 $1,000까지로 줄여 줍니다.
ZDW 면책 보상 제도
CDW의 면책금 $1,000을 면제해 드립니다(CDW 가입 시에만).
NOC 휴차 보상 제도
사고 시의 영업 손실 보상금(NOC, $250 / $400)을 면제해 드립니다.
CDW 적용 조건
CDW는 차량끼리의 충돌 사고로, 양쪽 차량 모두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찰이 발행하는 사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리비가 면책금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영업 손실 보상금(NOC)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과 관계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NOC에 가입하셨다면 면제됩니다.
| 자력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상태 | $250 |
|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없는 상태 | $400 |
사고 처리 수수료 $150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150이 부과됩니다. 경찰 보고서와 보험사·수리업체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 발급 및 처리 절차에 드는 수수료입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 보험 약관상 대상이 아닌 사고,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 부담입니다.
모든 보상 제도에서 제외(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 사용 등.
- 유리창 손상.
- 차량 도난, 고의적인 파손 행위, 차 안 물품의 도난.
-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사고나 손상.
- 교통 위반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100).
- 차량 손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으면 사고 처리 수수료($150)가 부과됩니다.
- 사고 시 견인 비용.
-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 타이어·휠·휠 커버·열쇠의 손상·분실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사고 처리 번호가 없는) 사고 또는 손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상.
CDW 적용 제외
- 난폭 운전, 위험한 도로에서의 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면서 운전한 경우.
- 운전 중 물체와의 충돌, 렌터카를 방치해 생긴 새로운 손상.
- 과실로 차량이 전손된 경우.
- 차량 도난.
-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충돌한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차량 검사 만료.
- 사고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 음주 또는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