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 Coverage
보험 보상
표시된 요금은 내일 출발 기준입니다. 실제 요금은 이용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보험, 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여 요금에 포함된 보험
렌터카 대여 요금에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LP)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LP)
| 대인 | 1인 한도액 | $100,000 |
| 1 사고 한도액 | $300,000 | |
| 대물 | 1 사고 한도액 | $50,000 |
대여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보장
괌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괌은 교통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두면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
사고 등으로 렌터카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리비(한도액 $50,000)가 최대 $1,000(면책금액)까지 보상됩니다. (차량 간 충돌사고에 한하며, 양측 모두 운전자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료
| AS / A class | $ |
| RV / F / W / LA class | $ |
※경찰의 사고 증명이 있는 사고만 해당.
※차량 수리요금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책금액 이하이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CDW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
- 운전 중 물체 충돌, 렌터카 방치 등 새로운 피해 발생
- 과실로 인해 차량이 전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도난 차량
- 사고 보고 불이행
- 충돌 차량 번호판 미취득 불이행, 자동차 검사 만료
- 사고를 낸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음주,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
면책보상제도 (ZDW)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에 가입한 고객님의 추가 보상제도입니다. 차량보험의 면책 $1,000이 면제됩니다.
| 보험 가입비 | $ |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 보상 제도(NOC)
이 제도에 가입하시면, 만일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영업 보상금(NOC)이 면제됩니다.
| 보험 가입비 | $ |
영업 보상 제도(NOC) 안내
만약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 없이 영업 보상의 일부로 아래의 영업 보상 금액(NOC)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차량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 $250 |
| 차량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고객에게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400 |
사고처리법무수수료 안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사고처리법무수수료 $150이 발생합니다.
사고 또는 손해 발생 시 경찰 신고, 관련 기관(보험사, 수리업체)에 증명서 발급 및 처리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보험보장제도 유의사항
보험보상제도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대여약관을 위반한 사고 및 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
- 유리창의 손상
- 자동차의 도난, 악의적인 파괴 행위, 도난품
-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손상
-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100)
- 차량 손상의 규모에 관계 없이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사고 처리 수수료($150)가 발생합니다
- 사고 시의 견인 비용
-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경우
- 타이어, 휠, 휠 커버, 열쇠의 손상, 분실 및 그에 따른 서비스료
-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사고처리번호가 없는) 사고 또는 손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손상
자차량 손해보상제도/CDW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의 사용 등
- 운전 중 물체 충돌, 렌터카 방치 등 새로운 피해 발생
- 과실로 인해 차량이 전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도난 차량
- 사고 보고 불이행
- 충돌 차량 번호판 미취득 불이행, 자동차 검사 만료
- 사고를 낸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음주,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
